미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미 백악관은 '사법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백악관은 또 법원의 결정이 현재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br /> <br />어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는데, 백악관의 새로운 반응이 나왔죠? <br /> <br />[기자] <br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br /> <br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br /> <br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현재 미 행정부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설령 항소심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현재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270일이 걸리지만, 27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br /> <br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협상 3개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지난 주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죠? <br /> <br />[기자] <br />네 이곳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br /> <br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53004570039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