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사업주는 폭염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br /> <br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br /> <br />또 작업 성질로 인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을 낮추는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보냉장구를 개인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br /> <br />재난 현장에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을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멈추면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523100351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