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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파장..."역사적 일 저질러" vs "韓 그 정도 아냐" [Y녹취록] / YTN

2025-08-24 0 Dailymotion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br /> <br />◆최진녕>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역사적이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화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라고 저런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이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노조천국, 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미국으로 기업을 가져오면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2412554819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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