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기자] <br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br /> <br />[기자] <br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br /> <br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란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일단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항소 포기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건 아니고요. <br /> <br />항소 기간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br /> <b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포함한 5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에서 항소 기간은 7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자정까지는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br /> <br />그런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br /> <br />[기자] <br />여기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7일 자정이 그대로 지나고 8일 새벽 3시가 넘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명의로 기자단에 공지가 왔습니다. <br /> <br />일선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 <br />입장문에는 항소 기간 하루 전인 6일까지도 내부 이견이 없이 지휘부 보고 같은 절차가 진행됐는데 7일 오후부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 <br />공판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이 의혹을 더...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14530097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