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br /> <br />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직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냈다고요. <br /> <br />[기자] <br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나오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br /> <br />정 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의견대로 항소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걸 밝힌 셈입니다. <br /> <br />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br /> <br />[기자] <br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br /> <br />형소법은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br /> <br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br /> <br /> <br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거죠?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17533291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