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br /> <br />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br /> <br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br /> <br />[기자] <br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br /> <br />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br /> <br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br /> <br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거죠.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br /> <br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br /> <br />한 ...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16123139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