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 이익 5% 안쪽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 <br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제 발표회를 열어, 사업주가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 하한액이 30억 원으로 적시됐는데, TF는 하한액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또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의 입법 과제도 11월 정기국회 안에 완수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713383332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