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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투자분쟁, '적법절차 원칙 위반' 주장 적중했다 / YTN

2025-11-19 2 Dailymotion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분쟁에서 승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앞선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론스타를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수천억 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소송비용 73억 원까지 회수하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br /> <br />여기엔 '적법절차 원칙'을 끈질기게 강조한 부분이 컸습니다. <br /> <br />국제투자분쟁에서 이미 나온 판정을 취소하는 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이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br /> <br />정부는 이 가운데 앞선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을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정홍식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br /> <br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 건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br /> <br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두 개의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책임을 두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편 것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br /> <br />앞선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의 근거였던 ICC 판정문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4천억 대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73억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한 달 내로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14시간에 달하는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수만 쪽의 영문 서면과 씨름하며 1.6%라는 승소율을 뚫어낸 우리 정부. <br /> <br />발표자로 나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고 유출을 막아낸 쾌거라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큰 기여를 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921565680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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