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해 전셋집을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정 과장은 "다만 부정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 과장은 ’위장 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청약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나빠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400532931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