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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사실이면 당첨 취소 가능" / YTN

2026-01-24 4 Dailymotion

정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부정청약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토부가,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br /> <br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판단할 수 없지만, 부정청약이 판결로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 법에 근거해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국토부 제재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br /> <br />그런데 최근 일부 부정 청약자들이 적발되고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가령 재작년 5월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부정 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br /> <br />이유는 재건축 주택 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정비법인데, 이 법에는 일반 분양자의 부정 청약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당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엔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판결 이후 실제 경찰 등이 재건축 부정 청약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 같은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최근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br /> <br />지난 20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법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약 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속 개선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421575323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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