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일주일간 불법 구금됐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다만 손해배상 규모가 청구액의 16% 수준이라, 대리인단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1심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홍 씨 자녀들에게 3,857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다만 홍 씨 자녀들이 청구한 4억 7천여만 원의 16% 수준의 배상액입니다. <br /> <br />홍 씨는 지난 1987년 화성 연쇄살인 3차, 6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br /> <br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한 홍 씨는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공식 발표됐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미 생겨난 사회적 낙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고,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200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br /> <br />대리인단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박준영 / 변호사 : 고 홍성록 씨 유족 대리인 :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사실상 창살 없는 사회적 구금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br /> <br /> <br />앞서 다른 누명 피해자도 국가배상 소송을 냈었죠? <br /> <br />[기자] <br />대표적인 인물이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입니다. <br /> <br />윤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한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후 국가를 상대로 3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국가가 윤 씨에게 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당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 등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현재까지 윤 씨와 홍 씨를 비롯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진실화해위에서 화성 사건 피해자로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오는 202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51723455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