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br /> <br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기자] <br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 <br /> <br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면 안 된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는 사측이 주장한 방재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br /> <br />만약 어떤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일부 기능이 생산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법원이 이렇게 판단이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br /> <br />[기자] <br />법원은 쟁의 기간이더라도 시설의 손상과 방지, 원료의 변질과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쟁의행위 종료 후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정전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사업장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인용 때와는 달리 법원이 반도체 순환 공정의 특성을 바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한 겁니다. <br /> <br /> <br /> <br />앞서 법원의 두 차례 심문 기일 동안 노사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입장을 다퉜죠. <br /> <br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 (중략)<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816485945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