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두고 사측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 <br />"법원, '생산 차질 없어야' 사측 주장 대부분 인용" <br />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 투입 인원 7천 명 수준 전망<br /><br /> <br />법원이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사측의 주장대로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 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또 사측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그래픽 : 지경윤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820180228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