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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건희도 위법 인식"..."청탁없다" 주장 배척 / YTN

2026-06-26 7 Dailymotion

김건희 측 "금품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주장 <br />알선수재죄, '직무 관련성·대가성' 있어야 성립 <br />김건희 측 주장, 대가성 부인·무죄 주장 포석 해석<br /><br /> <br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가 뭘지,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검이 기소한 알선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br /> <br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맏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상민 전 검사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봤습니다. <br /> <br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 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br /> <br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단순히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YTN 조경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원종호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 <br /> <br /><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19012735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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