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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화장실 흡연' 규제 근거 만든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6 Dailymotion

[앵커]<br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집안 베란다나 화장실 흡연으로 다른 집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입주민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br /><br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담배 연기 시비로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br /><br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가 입주민과 소송까지 가는 다툼을 진행 중입니다.<br /><br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들입니다.<br /><br />최근 5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천5백여 건.<br /><br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 요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br /><br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와 계단을 비롯해 복도, 주차장, 놀이터 등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br /><br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br /><br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해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이 경우 피해를 준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br /><br />그동안 갈등 확산을 우려해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관리사무소 등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br /><br />그러나 흡연자들이 실내 사생활 공간에서의 흡연마저 문제 삼는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피해 방지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190701048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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