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얼마 전 YTN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장이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 왼팔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료사고를 단독 보도했는데요.<br /><br />이번에는 군의관의 오진으로 제대 뒤에야 뒤늦게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1년 군 복무 중이던 이 씨는 목이 아프고 왼쪽 턱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져 군 병원에 갔습니다.<br /><br />군 병원은 침을 만들어 내는 곳인 침샘에 문제가 생긴 '침샘 질환'이라고 판정했습니다.<br /><br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목 CT와 초음파 촬영을 하자 2cm 크기의 병변이 발견됐습니다.<br /> <br />이때 군의관은 귀에 염증이 생긴 외이도염과 목 부위 임파선에 염증이 생긴 림프절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br /><br />제대한 이 씨는 지난 2013년 8월 목 부위가 계속 아파 민간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br /><br />뇌와 척수를 에워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에 발생하는 뇌종양인 '뇌수막종'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br /><br />그 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 일부가 마비 증상을 보이고 걸음이 불편해지는 등 후유증이 생겼습니다.<br /><br />이 씨는 군의관의 오진으로 뇌종양을 빨리 치료하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됐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br /> <br />법원은 이 씨가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2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 CT 촬영에서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읽어내지 못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나 진료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 <br />하지만 군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을 진단해 수술을 빨리했다고 해도 현재의 후유증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며 치료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2122011795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