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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년 부활한다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정부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br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정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이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추가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퍼져 있는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br /><br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br /><br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br /><br />정부는 2006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습니다.<br /><br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과 일반분양 수익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부담금을 낼 수도 있어 재건축 단지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2005013431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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