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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독자적 수사...검찰 지휘 폐지 / YTN

2018-06-21 1 Dailymotion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합의됐습니다. <br /> <br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가 계속 가지도록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합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번에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br /> <br />특히 수사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문서만 보내면 됩니다. <br /> <br />다만 수사권 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에 두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경찰 비리사건을 포함해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같은 중요 사건은 계속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br /> <br />검사가 영장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되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br /> <br /> <br />검찰과 경찰 조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br /> <br />[기자] <br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검찰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구조인 데다 핵심이었던 영장청구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검찰은 의견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특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에게 기소 여부를 맡기는 것과 같다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116013128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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