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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 잘못"..."컨트롤타워 미작동은 무관" / YTN

2018-07-19 3 Dailymotion

세월호 희생자 유족 측이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가 책임은 해경에 한정됐고, 국가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위법한 점이 없다고 명시해, 유족 측은 항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4년 3개월, <br /> <br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해경과 청해진 해운에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목포해경 정장은 퇴선 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청해진 해운은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탈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그러나 현장지휘를 한 해경의 잘못만 인정하고, 국가적 재난 지휘체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재판부는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등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손해배상액은 희생자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마다 일억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던 점, 희생자에 대한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 세월호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배상액에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YTN 김경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191805421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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