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구조 지연 책임'을 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故 임경빈 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들의 직무 의무 위반으로 임 군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이에 부모인 원고들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임 군이 발견돼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로 보인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속한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개인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故 임경빈 군이 헬기로 이송되지 않고 함정을 전전하다 숨졌고, 이 과정에서 해경청장 등은 헬기를 이용하는 등 부실 구조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에 유족들은 임 군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40여 분이 걸리는 등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선고가 끝난 뒤 임 군 어머니 전인숙 씨는 해경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이유를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혀보려 했다면서, 책임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1016010740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