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짧은 시간 여러 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서비스 업종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br /> <br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분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보조 교사를 뽑는 경우가 많아 초단시간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대학생 김지수 씨는 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br /> <br />평일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br /> <br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임금을 '주휴 수당'으로 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지수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예전에는 더 길게 고용했거든요. 평일 전일제 하거나 주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평일도 많이 쪼개서 고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매장이 14시간 아래로 고용하고 있어서 제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일해요.] <br /> <br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건,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교실을 맡고 있는 A 씨. <br /> <br />하루 두 시간 남짓, 분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에 14시간 반을 일합니다. <br /> <br />10분 단위 계약을 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억지로 맞췄습니다. <br /> <br />[A 씨 /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 2.8시간으로는 아이들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행정적인 업무나 기타 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br /> <br />초단시간 일자리는 오래 일하기 힘든 노인이나 학업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학생 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br /> <br />문제는 '알바 쪼개기'나 '분 단위 고용'처럼 사용자 측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br /> <br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고용 보험과 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br /> <br />[박정호/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공인노무사 : 법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연차도 못 가고, 특히 병가 같은 경우는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일당이 빠지고 손해 보니까 병가를 쉽게 못 내죠.] <br /> <br />공식 통계상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60만 명 안팎이지만, 평일 편의점, 주말 커피숍 식으로 중복 노동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상의 '권리 없는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br />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00522270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