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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조롱' 시험 출제 교수...대법 "유족에 위자료 줘야" / YTN

2018-12-11 2 Dailymotion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담긴 시험문제를 낸 대학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유족의 추모감정을 해치는 조롱과 비하 표현까지 '학문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5년 6월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기말시험 영어 지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17살인 '노' 씨의 지능지수가 69였고, 6살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시했습니다. <br /> <br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비하하고 조롱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류 교수가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1심은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며 류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조롱해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r /> <br />다만 시험문제가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br /> <br />대법원도 문제의 학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제를 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공적 인물의 사망과 관련한 풍자라도 유족에게 용인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 학문적인 표현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br /> <br />YTN 조성호[chosh@ytn.x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115162304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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