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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2심 "최대 1억 배상" / YTN

2019-01-18 1,725 Dailymotion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최대 1억 원씩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전 김계순 씨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회사가 원고 측에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 16명, 남성 1명이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준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후지코시 측도 판결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후지코시 측이 피해자 한 사람당 최대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4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br /> <br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811463058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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