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습니다. <br /> <br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떤 곳일까요? <br /> <br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곳입니다. <br /> <br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br /> <br />수사 대상은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입니다. <br /> <br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전직 장성급 장교도 포함됩니다. <br /> <br />또 가족의 경우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br /> <br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br /> <br />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br /> <br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br /> <br />사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간 이어졌죠. <br /> <br />지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br /> <br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다시 한 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조국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 우려에 대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하며 공수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2222234366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