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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YTN

2019-04-11 13 Dailymotion

■ 진행: 이광연 앵커 <br />■ 출연: 양지열 /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난 2012년 4:4 합헌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4:4에서 7년 만에 4:3:2. 크게 보면 7:2가 되겠고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사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변화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데 그만큼 의의를 둬야겠죠.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의 요지가 밝힌 것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특히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br /> <br />그리고 이걸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임신을 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해가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br /> <br /> <br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로 보이나요,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로 보시나요? <br /> <br />[인터뷰] <br />많이들 헌법불합치 결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위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헌법불합치라고 해서 뭔가 차이를 두는 변형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br /> <br />그래서 이건 바로 법을 없앴을 경우에 사회에 주는 충격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 놓고 국회로 하여금 이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br /> <br /> <br />지금 양 변호사님 옆에 화면으로 설명이 나가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그때까지 고쳐라 이거죠, 한마디로. <br />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 법 자체를 아예 효력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고 효력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효력을 바로 중단시키지는 않았어요. <br /> <br />그러니까 이렇게 효력을 바로 중단시키지 않았던 이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119115605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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