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br /> <br />노동계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한국노총은 우선 최저임금 2.9% 인상안에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오로지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저율 인상의 필요성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br /> <br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임승순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금년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br /> <br />민주노총은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요구가 거부되고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만일에 노동자위원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 시기를 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임승순 / 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이쯤에서는 표결해도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노사·공익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br /> <br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으나,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br /> <br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br /> <br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00342203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