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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위자료 책임 인정 / YTN

2019-08-23 1 Dailymotion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차량당 100만 원씩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이번 이슈로 상당 기간 차량 구입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환경 오염 차량이라는 주변 인식으로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차주들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2015년, 폭바겐그룹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차량 대금을 반환하라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322381639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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