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노조 와해'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노조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불법파견이 유죄로 인정돼 특히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이어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718425156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