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이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은 뒤 전기를 흐르게 해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인 '전살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무의식에 이르게 해 고통을 감소하는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 씨가 이러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씨가 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로도 흘렀을 것이라는 점, 도살되는 개가 이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점이 추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1심과 2심은 이 씨가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동물권 행동 단체인 '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육견협회 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917454244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