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 통과…검·경 이제부터 진짜 전쟁<br /><br />[앵커]<br /><br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br /><br />조정 법안의 구체적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검·경 사이에 충돌이 예상됩니다.<br /><br />김경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수사권조정안 시행까지는 여전히 큰 관문이 남아있습니다.<br /><br />바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안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구체적인 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br /><br />결국 수사권조정법안에 명시된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들을 놓고 검·경의 본격 충돌이 예상됩니다.<br /><br />현재 법안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등 요구를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br /><br />검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불청구할 경우 경찰은 영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br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데 검·경이 협력관계가 되면서 이같은 논의·정리가 필요한 실무 쟁점들이 쌓여 있습니다.<br /><br />경찰이 적극적인 자체 개혁에 나서면서 시행중인 변호인 조력권이나 사건 무작위 배당·진술 녹음제 등을 양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할 지 여부도 논의 대상입니다.<br /><br />경찰은 검찰과의 쟁점 논의를 맡을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 상황.<br /><br />하지만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사사건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경의 중재자로 결국 정부가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