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검사가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br /> <br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을 위한 실질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우선 단기적으로 근무 기간이 최대 5년에 그치고, 승진과 전보가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으로 직무의 연속성 등을 보장하고 검사를 대신할 우수 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각 부처에 법률 자문 역할을 위해 파견된 검사 대신 '정부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br /> <br />가칭 정부 변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별도 입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권고안으로 선정됐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이에 대해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017552876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