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법정 상속분' 위헌 소지" 법원이 위헌제청<br /><br />[앵커]<br /><br />부모가 자식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다른 자식들은 상속분 일부를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br /><br />50여년 전 도입된 유류분 제도 때문인데요.<br /><br />법원이 이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상속 제도에 있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br /><br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br /><br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br /><br />양성평등과도 관련있는 이 제도는, 1979년 민법 개정을 통해 아들·딸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면서, 부모가 유언을 통해 아들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br /><br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규정됐습니다.<br /><br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이 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또 하나의 가족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가산을 형성하던 과거와 달라진 사회환경을 지적합니다.<br /><br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 사망 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가족간 분쟁이 일어나 결국엔 파탄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br /><br />실제로 관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섰고, 2018년 1,371건까지 치솟아 1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br /><br />헌재는 권 부장판사의 제청건을 대법원을 통해 접수하는대로 심리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