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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개변론 '전교조 법외노조'…대법 판단 주목

2020-02-15 49 Dailymotion

5월 공개변론 '전교조 법외노조'…대법 판단 주목<br /><br />[앵커]<br /><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6년이 지났습니다.<br /><br />법원 판단도 기약 없이 미뤄져 왔는데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5월 공개변론도 열기로 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br /><br />6년째 끌어온 논란과 법적 다툼이 올해 하반기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엽니다.<br /><br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섭니다.<br /><br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소한 상태.<br /><br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만큼 대법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 "대법원은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를 대상으로 저질렀던 사법거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키고…"<br /><br />특히 대법원이 3부에 계류돼 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공개변론까지 열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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