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br /><br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앞서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대상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지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br /><br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는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 (one@yna.co.kr)<br /><br />#아동학대 #특수교육실무사 #가중처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