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지급"<br /><br />[앵커]<br /><br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질병이 완치 후 재발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사고 발생 후 13년 만에 청구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05년, 주유소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온몸에 세척용품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습니다.<br /><br />A씨는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을 받고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각막 화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br /><br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 상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08년에 만료됐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br /><br />이후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 진행중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br /><br />1·2심 재판부는 A씨의 장애진단과 13년전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 /><br />당시 화상이 이미 완치됐고,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돼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겁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대법원은 "왼쪽 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인 점에 비추어 오른쪽 눈의 시력 악화 원인은 당시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문의 진단에 주목했습니다.<br /><br />또 "당시 증상이 치유됐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소멸시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br /><br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