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던 MBC 촬영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MBC 촬영기자 권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권 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권 씨가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구분해 작성한 문건을 선배 2명과 공유했을 뿐이고, 복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만큼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권 씨는 지난 2018년 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네 등급으로 구분한 문건을 작성해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사유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622260307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