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비슷한 방식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이 허용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개천절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9대 이하 소규모 차량시위를 조건부로 허가받은 보수단체가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마포구와 서초구, 도봉구 등 5개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더 열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br /> <br />이 밖에 다른 보수단체 1곳도 개천절 서초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소규모 차량시위를 신고했습니다. <br /> <br />법원이 내건 아홉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며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서경석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경찰 쪽에서 우리에게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을 붙여서 집회 허가를 해 주든지….] <br /> <br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명 이하 인원이 차량 한 대에 한 명씩만 타고 신고한 시간에, 신고한 경로로만 진행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br /> <br />참가자들은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미리 내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치면 안 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대열에 진입할 경우 행진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이 같은 법원 결정 이후 잇따르는 추가 신고에 대해 경찰은 행정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주최 측이 개천절 애초 신고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을 모의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소규모 산발적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br /> <br />그러나 경찰이 추가 금지통고를 하면 신고 단체들이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br /> <br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때에도 법원이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면서, 허용받은 집회에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꼼수'로 인해 참여 규모가 커졌고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122105091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