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틀 뒤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br /> <br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묵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석 제도나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 절차 등에 대해 첫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수행원에 둘러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출입문을 빠져나옵니다. <br /> <br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수감 됐지만, 갑자기 엿새 만에 다시 풀려난 겁니다. <br /> <br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과거 전례가 없던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온 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꼼수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다퉈볼 만한 주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br /> <br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보석 취소 결정의 목적은 석방됐던 피고인의 신속한 신병 확보라며, 그 결정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취지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1심에선 항고해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데, 항소심에선 재항고로 집행정지가 되면 모순이란 판단입니다. <br /> <br />또 대법원은 즉시항고라고 해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br /> <br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에선 대통령에 대한 여러 형사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점도 눈에 띕니다. <br /> <br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받은 뇌물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될 자'의 기준을 '당내 경선 승리 시점'부터로 명시했고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임기 중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판시했습니다. <br /> <br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에는 보석 제도와 대통령 관련 형사법 조항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첫 판례로서의 의미도 함께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3122022570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