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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징계 신설…실효성 의문도

2020-11-06 1 Dailymotion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징계 신설…실효성 의문도<br /><br />[앵커]<br /><br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기관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죠.<br /><br />정부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함께, '고위직 특별교육'이라는 예방 대책을 내놨는데요.<br /><br />사건 재발 방지를 놓고는 실효성에 의문도 남습니다.<br /><br />정인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린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호를 받기보단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br /><br />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br /><br />정부는 앞으로 2차 가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해 사법 조치와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부서 재배치나 불이익 조치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br /><br />실제 사건 발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도 부여할 방침입니다.<br /><br />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구성원들간 인식격차를 좁히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br /><br />다만 기관장 포함 고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라는 예방 대책을 놓고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가 드러났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같이 있어야 하고, 파면과 해임과 같은 중징계 (규정 마련을) 통해서 성폭력 고리를 끊는 게…"<br /><br />정부는 지자체의 조직문화도 진단해 개선하기로 했지만, 아직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있을 뿐 전국 확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oe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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