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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어 진술 배척?…대법 "다시 재판하라"

2020-11-15 0 Dailymotion

'피해자다움' 없어 진술 배척?…대법 "다시 재판하라"<br /><br />[앵커]<br /><br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7년, 편의점 본사 직원인 남성 A씨는 홀로 근무 중인 점주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A씨는 B씨에게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B씨의 머리를 만지고, 갑자기 오른쪽 얼굴에 키스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br /><br />A씨 측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br /><br />2심 재판부는 CCTV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또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br /><br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 단 겁니다.<br /><br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의 태도 중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 증거들을 배척한 건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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