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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연수 중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2021-01-03 0 Dailymotion

"개인 부담 연수 중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br /><br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중학교 과학교사 정 모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자율연수에 참여했다가 숨졌지만, 인사혁신처는 연수비용을 참가자 개개인이 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br /><br />법원은 이에 대해 정씨가 학교장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고 연수 목적도 직무에 부합한다며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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