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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회식 후 2차 가다 실족 사망…"업무상 재해"

2020-11-23 0 Dailymotion

사장과 회식 후 2차 가다 실족 사망…"업무상 재해"<br /><br />지난해 1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장과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법원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의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A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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