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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 사망…"업무상 재해"

2020-09-13 1 Dailymotion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 사망…"업무상 재해"<br /><br />[앵커]<br /><br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6년 10월,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br /><br />119에 신고가 들어간 지 35분 만에 구조된 A씨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br /><br />출퇴근길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근무 중 실신하는 등 상태가 나빠진 A씨는 이듬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br /><br />A씨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이유로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br /><br />가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엘리베이터 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인과인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기 전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사고 후 실신이 발생하고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지적하며 "엘리베이터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br /><br />또 법원은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보호법 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결함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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