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폭언 겪다 사망한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br /><br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하기 전 과로와 폭언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 경비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br /><br />지난 2018년 A씨는 심장동맥경화가 악화돼 사망한 해에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떠맡고, 입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