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사소한 진술번복 무죄사유 안돼"<br /><br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번복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지하철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상황 설명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의심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br /><br />대법원은 "사소한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