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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2023-07-03 0 Dailymotion

대법 "미군기지도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br /><br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군형법에 해당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폭행 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았고, A씨 측도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인지, 외국군 군사기지인지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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