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 안돼"<br /><br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A씨는 2011년 9월 필로폰 약 1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검찰은 공범이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br /><br />결국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kr)<br /><br />#공범 #진술조서 #자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