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정보제공내역 공개해야…미국법 이유 안돼"<br /><br />[앵커]<br /><br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구글 등 'IT 공룡' 인터넷 기업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죠.<br /><br />미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내용인데요.<br /><br />구글이 NSA에 우리나라 이용자들 개인정보도 넘겼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국 NSA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IT업체들로부터 개인의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채팅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폭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br /><br />미국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온 국내에서도 당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br /><br />인권활동가 오모 씨 등 시민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패소 부분을 깼습니다.<br /><br />2심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겁니다.<br /><br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론 정당한 비공개 사유라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 판시한 사례입니다.<br /><br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br /><br />되돌아간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br /><br />구글은 판결 직후 "이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br /><br />(ku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