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에도 불법적재 여전…"화주도 책임져야"<br /><br />[앵커]<br /><br />화물차에 무리하게 실린 적재물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립니다.<br /><br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화물을 실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화주가 과적을 요구해도 기사들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br /><br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굴착기를 싣고 가는 한 화물차.<br /><br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데, 이내 적재함 일부가 도로 위에 그대로 떨어집니다.<br /><br />차체보다 훨씬 긴 철근이나 자재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도 있습니다.<br /><br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br /><br />매년 차량 수만 대가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는데요.<br /><br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br /><br />도로 위 화물차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br /><br />그물망 사이로 튀어나온 공사 자재들부터 얇은 끈 하나로만 고정된 철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화물 적재에 대한 기준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게 전부입니다.<br /><br />기사가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br /><br /> "물건 실을 때 화주가 조금 거들어주려나 몰라도 안 거들어줘요. 대부분 혼자서 나와가지고… 기사도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br /><br />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화물의 종류나 형태, 무게에 따라서 실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무리한 적재를 요구하는 화주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 방법 아닌가…"<br /><br />전문가들은 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화주에게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