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잠시 후 수요집회<br /><br />[앵커]<br /><br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잠시 후 정기 수요집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정다예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옛 일본대사관 앞입니다.<br /><br />이곳에선 잠시 후 낮 12시부터 수요집회가 열리는데요.<br /><br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큰 파장이 일고 있죠.<br /><br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br /><br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판사가 빈약한 법리를 동원해 정치판결을 했다.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br /><br />오늘 수요집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br /><br />집회엔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요.<br /><br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br /><br />[앵커]<br /><br />재판부가 왜 소송을 각하했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br /><br />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걸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br /><br />이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br /><br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판사가 판결문에 한미동맹 등을 언급하고,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고 표현한 대목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br /><b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지금까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